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 관련하여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8.29
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‘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’에 해당함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60조의2 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‘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’에 해당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13년 개업하여 안전화·산업안전보호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남아 소재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전량 국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○ ’22년 충남 ○○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’22․’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‘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’을 적용함 2. 질의내용 ○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(조특법§63의2)과 관련하여 감면소득에서 제외 하는 “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”에 국내 매출분 포함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【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】 (2021.12.07.-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법률 2021.11.23.-18521호)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(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)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(이 하 이 조에서 "본사이전법인"이라 한다)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(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 한 다)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, 건 설업, 소비성서비스업,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세액감면 요건 가.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.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2. 감면대상소득: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.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.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(이하 이 조에서 "이전본사"라 한다)의 근무인 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.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 무역에서 발생하는 매 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.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.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(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(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)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: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. 가 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(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)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: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【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】 ① ~ ⑥ (생 략) ⑦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"이란 가공임(加工賃)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(제조, 조립,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. ⑧ ~ ⑯ (생 략) ○ 대외무역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무역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“물품등”이라 한다)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. 가. 물품 ○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【정의】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6. “위탁가공무역”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(제조,조립, 재생, 개조를 포함 한 다. 이하 같다.)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 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